네, 가능합니다.
현재 영어 성적이 없더라도 입학 지원이 가능하며,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공인영어성적은 원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의 응시 성적까지 유효하며, 정해진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인정됩니다.
| 구분 |
TOEIC |
TOEIC Speaking |
TOEFL iBT |
TOEFL CBT |
New TEPS |
IELTS |
PTE |
OPIC |
| 기준점수 |
700 |
IM3 / 130 |
79 |
213 |
300 |
6.5 |
55 |
IM2 |
만약 기한 내 성적 제출이 어렵다면, 별도로 개설되는 EBE(Executive Business English) 과정을 이수하여 성적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해당 과정은 60시간 동안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진행되며, 별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.
또한, 아래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영어 성적 제출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면제 대상 여부는 영문 직무기술서 등을 바탕으로 한 면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, 심사 후 면제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드립니다.
* 공인영어성적 제출 면제 심사 가능 요건 (최소 1개 항목 이상 충족 시)
- 1항. 다국적기업,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(영문 직무기술서 제출)
- 2항. 영어권 국가에서 4년 이상 체류하거나,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업무언어로 사용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자 (영문 직무기술서, 경력증명서 등 제출)
- 3항.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진행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(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해외학력조회동의서 제출)
- 4항. 영어권 국가 및 핀란드 국적 소지자 (여권사본 제출)
* 1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주 업무를 영어로 진행한 내용의 직무기술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